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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키나와의 금지사항

동식물 검역

동식물 검역은 해외로부터 반입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동물, 축산물, 식물 그리고 그 생산물이 동식물의 질병이나 해충의 침입을 받지 않았는지 항만이나 공항에서 검사함으로써 질병이나 해충의 침입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일본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축산업과 농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국가, 지역, 품목을 특정하여 반입을 금지, 제한하고 있습니다.
또한 해외의 국가, 지역에서도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동물, 축산물, 식물 그리고 그 생산물을 해당 국가로 가져갈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검역 규칙을 확인하고 일본에서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각 동물검역소, 식물방역소로 문의하십시오.

현 외로 가지고 나가면 안되는 것

오키나와 현을 시작으로 난세이 제도에는 고구마나 감귤류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식물은 현 외로의 방출이 법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.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.

고구마(자색 고구마 포함)

칸다바-(고구마의 줄기와 잎)

운체-바-(공심채)

나팔꽃 종류

감귤류의 모종・가지・잎

오렌지 자스민, 커리 잎의 모종, 가지, 잎

쿠메지마에 가지고 가면 안되는 식물

2013년 쿠메지마에서 고구마바구미(Sweet potato weevil, 고구마 해충)이 근절되었습니다.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오키나와・아마미 등 발생지역에서 쿠메지마로 고구마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.

고구마(자색 고구마 포함)

칸다바-(고구마의 줄기와 잎)

운체-바-(공심채)

나팔꽃 종류

이 병해충들을 만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!

고구마바구미(Sweet potato weevil)

이모조우무시(고구마바구미 종,West Indian sweetpotato weevil)

귤나무이(Diaphorina citri)

감귤 그린병(Citrus Greening disease)

사진제공:나하 식물 방역 사무소(무단도용 금지)

주의1
상기의 식물은 예입니다.

주의2
이 식물들의 가공품이나 과실・과자는 이동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

주의3
고구마 생괴근은 증열처리할 경우, 감귤모종이나 오렌지 자스민 등은 검사에 합격할 경우 가지고 나갈 수 있으나, 반드시 사전에 아래로 문의해야합니다.

주의4
감귤류・망고・파파야 등의 과실, 여주・수박 등의 과채류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반입가능합니다.

문의처:
http://www.maff.go.jp/pps/j/information/languages.html#en ※일본어만 (나하 식물 방역 사무소 TEL:(098)868-1679)
http://www.maff.go.jp/aqs/languages/info.html